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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3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횡성군 F 중 1,322㎡, G 중 3,306㎡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및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7. 10. 8. 1,000만 원을, 2007. 11. 15. 5,800만 원을, 2008. 6. 13. 500만 원을, 2008. 6. 27. 2,500만 원을, 2008. 9. 9.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횡성군산림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2007. 9.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과 대출 채무 및 지급하지 못한 부동산 구입 대금이 많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에 위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F 등기부등본 사본, J 등기부등본 사본, K 등기부등본 사본, G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전과,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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