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경 C에게 ‘강원도 횡성군 D 부동산 개발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투자의 대가로 5개월 후인 2008. 9. 30.까지 2,000만 원을 더한 7,000만 원을 지불할 테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권유를 하게하고, 투자 권유를 받게 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군 D 부동산 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투자의 대가로 5개월 후인 2008. 9. 30.까지 2,000만 원을 더한 7,000만 원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고, 은행 등에 대한 채무 및 지급하지 못한 부동산 구입 대금이 많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 개발 사업계약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C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스스로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고, ②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앞으로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변제일 무렵에 부동산 투자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