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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61703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2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3. 23.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함)의 사장이고, 피고 C, D은 E의 직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F은 기존에 중개인으로 거래한 바 있던 피고 D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G 소재 임야의 가격이 몇 개월 후에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임야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F은 2007. 10. 18. E로부터 강원 횡성군 G 임야 1,1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235,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는 2007. 9. 20.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해 10. 9.자로 청구금액 6,957만 원의 태호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3)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2007. 10. 17.부터 2008. 1.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235,800,000원을 지급하였다.순번 송금일 송금액 비고 1 2007. 10. 17. 10,000,000원 피고 D에게 송금 2 2007. 10. 26. 109,000,000원 소외 J에게 송금 3 2007. 10. 31. 20,000,000원 피고 D에게 송금 4 2007. 12. 6. 3,000,000원 피고 C에게 송금 5 2008. 1. 8. 72,000,000원 피고 D에게 송금 6 2008. 1. 9. 800,000원 피고 D에게 송금 7 2007. 10. 18. ~ 2008. 1. 말 21,000,000원 피고 D에게 교부 합계 235,800,000원 4) 원고는 2008. 2. 11. 이 사건 매매계약 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원인으로 ‘원고와 E 사이의 2008. 1. 14.자 매매계약’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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