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친구사이로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등에는 성능이 비교적 좋은 오토바이들이 많고, 그 오토바이를 타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음을 알고 광주 등 타지에 가서 성능 좋은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열쇠가 없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기 위하여 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가위를 사서 휴대하고 다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8. 12. 04:00경 광주 서구 D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시켜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번갈아 가며 위 가위를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고창으로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13. 03:00경 전북 정읍시 G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시켜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I 미라쥬 125시시(CC) 오토바이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고창으로 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19. 03:3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시켜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야마하 오토바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고창으로 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9. 10:00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광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L 야마하 998시시(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