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1.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H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소유자 및 시가 미상의 ‘뉴메이져(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약 30m를 끌고 간 뒤, 같은 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부수고 전선을 분리시키고 직렬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앞좌석에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부터 06:01경까지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양동 부근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1. 06:01경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오토바이에 B을 뒷좌석에 태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 천교 위 도로를 양동시장 방향에서 광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월산동 방향에서 대인동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I 운전의 J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