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림해 선적 C(168톤, 강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차귀도 서방 약 79해리에 위치(북위 33도 22.2분, 동경 124도 33.8분)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선박을 이용하여 잡어 약 4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EEZ 어업법위반 중국어선(C) 나포보고, 나포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