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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7 2015고단131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단타망 어선 C(약 40톤, 240마력, 강선, 승선원 6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07:31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약 2.3해리 내측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방 약 78해리 해상(북위 33도 56.9분, 동경 124도 03.7분, 218-1해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단타망 어구 1통을 적재하고, 투망한 뒤 끌고 다닌 다음 양망하는 방법으로 장어류 80kg, 아귀류 약 20kg, 가자미류 약 20kg, 기타어류 약 560kg를 잡아 위 C에 보관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포위치도, 증거사진, 증거사진(어구 및 어획물 압수, 어획물 위탁판매) 법령의 적용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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