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단타망 어선 C(약 40톤, 240마력, 강선, 승선원 6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07:31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약 2.3해리 내측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방 약 78해리 해상(북위 33도 56.9분, 동경 124도 03.7분, 218-1해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단타망 어구 1통을 적재하고, 투망한 뒤 끌고 다닌 다음 양망하는 방법으로 장어류 80kg, 아귀류 약 20kg, 가자미류 약 20kg, 기타어류 약 560kg를 잡아 위 C에 보관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포위치도, 증거사진, 증거사진(어구 및 어획물 압수, 어획물 위탁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