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단타망어선 C(약 40톤, 약 240마력, 강선, 승선원 6명, 무허가)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20:37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약 2.6해리 내측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50해리 해상(북위 34도 18.2분, 동경 124도 06.2분, 208-4해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이용하여 단타망 어망 1개를 투망하고 예망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포위치도, 증거사진, 어선사진 및 조업위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조업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