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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9 2015고단157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단타망어선 C(약 40톤, 약 240마력, 강선, 승선원 6명, 무허가)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20:37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약 2.6해리 내측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50해리 해상(북위 34도 18.2분, 동경 124도 06.2분, 208-4해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이용하여 단타망 어망 1개를 투망하고 예망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포위치도, 증거사진, 어선사진 및 조업위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조업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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