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C 선적의 어선인 D(약 19톤, 240마력, 강선, 승무원 5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 공소장 기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오기로 보인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20:00경부터 2014. 1. 12. 08:00경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등대 북서방 약 43해리(북위 34도 52분 09초, 동경 124도 22분 05초,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2해리) 해상에서 위 D에 적재된 단타망 그물(길이 약 30m, 폭 약 4m)을 바다에 투망한 후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아귀 및 잡어 등 합계 1,239kg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나포위치도(증거기록 제11쪽), 증거사진(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용된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선주는 아닌 점, 선박의 규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기간,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