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동업계약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24.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안마(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및 시설, 집기(에어컨, 안마의자 등) 등을 각각 투자하고, 수익은 피고 C에게 40%, 원고 및 피고 B에게 30%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1동업계약’이라고 한다). (2) 제1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C은 2015. 1. 7.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기간 2015. 3. 10.부터 2020.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 및 피고 B와 연명으로 체결하였고(다만 피고 C은 E와의 친분관계로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2015. 1. 1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8,000만 원(계약 시에 2,400만 원, 2015. 2. 2.에 3,200만 원, 2015. 2. 17.에 2,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5. 1. 24. 500만 원, 2015. 1. 27.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제2동업계약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와 별개로 피고 B에게 서울 용산구 H 4층 건물을 마사지 업소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위 업소의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 C에게 피고 B를 배제하고 이 사건 점포를 둘이서만 동업할 것을 제의하여 2015. 2. 25.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