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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072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대전 서구 C, 지상 1층 일반음식점 55.59㎡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기간 2016. 5. 27.부터 2017. 5. 26.까지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D’이라는 퓨전주점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9. 1.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6. 8. 17.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1.분, 2016. 12.분, 2017. 2.분의 차임을 미지급하여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27.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의 다른 건물의 공사를 시공하던 공사업체에 이 사건 점포의 공사를 일부 맡기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 영업을 종료하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등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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