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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28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5.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대 43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 82.6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1. 24.까지,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고, 2013. 11. 4.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25.부터 2015. 11. 24.까지, 월 차임 1,3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만료 후 매각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6. ㈜대하종합건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일을 2015. 12. 30.까지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에 인도해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04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나308164호로 항소하였고, 2017. 6.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9. 26.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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