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3: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주먹질과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니 맘대로 해봐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