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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0:42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별관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경비원 D에게 주차장 차단기를 치우라고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E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래서 경찰새끼들이

6. 25.때부터 썩었다.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G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유지 및 질서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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