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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8 2020고단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8: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너 씨팔새끼 이리와, 너를 한 대 때려야겠다”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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