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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에 있는 KBS별관 옆 노상에서, 자신을 태워줬던 택시 기사인 C를 때릴 듯한 언동을 보이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1.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E를 위하여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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