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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21:39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직전 57-1번 버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버스 승객의 저지로 위 장소에 하차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장소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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