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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해 묻자 “X할 새끼야”, “개 X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가 탑승한 순찰차 앞을 10여 분간 가로막으며 “X같은 새끼야 어디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종용하는 위 F의 어깨를 또 다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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