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8. 1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매주리 4거리를 성환리 쪽에서 같은 읍 율금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4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율금리 쪽에서 성환읍내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앞펜더 및 좌측앞뒤문짝 부분을 자신의 차 좌측앞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앞범퍼 등 수리비 1,017,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판단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이 사건 범죄는 공소 제기된 1998. 3. 24.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을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