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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13 96고단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을 종합하면, 2007. 12. 21.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1996. 7. 22. 및 1996. 7. 23. 범한 것으로서 1996. 7. 31.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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