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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6. 5. 28. 선고 86노1939 제8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39]
판시사항

상소권회복청구의 허가결정과 공소시효

판결요지

1967.12.30.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1982.9.30.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 이상 제1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1967.12.30. 공소가 제기되어 1982.9.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나 1985.10.12.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1986.2.6. 그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은 확정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1967.12.30.부터 이미 15년을 경과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1967.11.2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15 소재 동양강철제조공업주식회사의 도금부 배수구청소작업중 공장안에서 일하던 공소외인이 위 회사소유의 피렛트 2개를 삽에 담아서 밖으로 내어주자 밖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삽으로 그 피렛트 2개 시가 금 6,000원 상당을 받아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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