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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98고합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7.경 서울 서초구 C상가에서, 사실은 위 C상가 8층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에서 경락받아 주식회사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쳤고 피고인은 위 D의 형식상 회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건물경락과정에 위 D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의 처분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C 상가건물은 내가 D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경락을 받았는데 실수로 D으로 경락등기 되었다가 주식회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위 D과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틀림 없이 소유권을 내 앞으로 회복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건물 8층 H 영업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4. 7. 20.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7. 19.까지 사이에 별지 피해내역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서 합계 571,330,52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1998. 9. 15.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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