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02고단29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 1.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과 국제항공, 해운화물 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업무 대행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6. 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로부터 관세, 통관료, 운송료 등 합계 17,096,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관세와 통관료 등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료 2,710,046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1. 5. 12.부터 같은 해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38,936,419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2001. 12. 13.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