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97고단6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 1997. 6. 22. 04: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3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남대학교 남단 출구 방면에서 신사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장소는 차선이 합쳐지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조향장치 조작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급히 변경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택시에 수리비 1,570,1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를 야기하고도 지체 없이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1997. 8. 18.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