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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누5116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 5쪽 4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5 쪽 아래에서 6 행의 “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앞에 “J 명의로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11 쪽 아래에서 6 행부터 12쪽 5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G 명의로 이 사건 가설 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의 축조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2001. 6. 19. G 명의의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근거 법령인 구 건축법 (2002. 2. 4. 법률 제 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제 15조는 제 1 항에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제 2 항에서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외에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제 15조 제 2 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조 제 3 항이 구 건축법의 일부 조항 및 도시 계획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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