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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477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설건축물철거통보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6. 의정부시 D 일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 의정부시 E, F, G, H 지상에 3층 가설건축물(용도 견본주택, 연면적 2,103.18㎡,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6. 4. 11.경 피고로부터 존치기간을 2017. 2. 28.까지로 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C’이라 한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다시 2020. 2. 28.까지로 연장하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5. 2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5. 30.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통보를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철거통보’이라 한다), 이후 2018. 8. 14.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철거통보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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