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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2122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511,4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9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5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2013. 11. 6. 피고에게 존치기간을 2015. 11. 1.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축조신고’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10. 12. 원고가 2014. 3. 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 34,511,4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97,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8.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축조신고 당시 착오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존치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정정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015. 11. 1.까지’에서'2014. 10. 31.'까지로 정정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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