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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누62654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 처분의 경위” 아래 1행 “H동”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B동으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었다.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2017. 10. 30. 경기도 남양주시 조례 제14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별표2, 별표 10 참조] 】 2쪽 아래에서 4행 “존치기간을 2017. 12. 31.로 하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존치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되, 기간만료 전이라도 보상금 수령일(공탁일 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4쪽에 기재된 ‘가. 원고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7행의 “연장신고는”을 “연장신고에 대한 수리행위는”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7행의 “건축법 제20조 제2항”“건축법 제20조 제3항”으로 고친다.

4쪽 1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설령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지치간 연장신고에 대한 수리행위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이에 대해 위 각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상당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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