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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02 2019누1099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0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15조 제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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