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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0032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구분 가입금액(원) 주계약 상해사망 50,000,000 상해 관련 특약 상해사망(60세만기) 140,000,000

가.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5. 2.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5. 2. 10.부터 2087. 2. 10.까지,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망인은 2015. 2. 13.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5. 2. 13.부터 2087. 2. 13.까지,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무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NEW수퍼플러스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가입금액(원) 주계약 상해사망 40,000,000 상해 관련 특약 상해사망 130,000,000 3) 망인은 2015. 2.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5. 2. 10.부터 2067. 2. 10.까지,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무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NEW수퍼플러스케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가입금액(원) 주계약 상해사망 10,000,000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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