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1004.2) (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10. 7. 25.부터 2062. 7. 25.까지 (52년) 청약일 : 2010. 7. 25. 1회 보험료 : 124,800원 (월납, 변경전 보험료 : 120,000원) 사망 관련 보장내용 : [기본] 상해사망 10,000,000원 [특약] 상해사망(80세 만기) 50,000,000원 2) 무배당삼성화재 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1308.7) 1종 (연만기) (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13. 8. 23.부터 2023. 8. 23.까지 (10년) 청약일 : 2013. 8. 23. 1회 보험료 : 150,000원 (월납, 변경전 보험료 110,000원) 보장내용 : [기본] 상해사망 50,000,000원
나. 망인은 2016. 9. 29. 직장 동료가 운전하던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가의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10.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110,000,000원(= 제1보험 기본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원 특약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제2보험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을 가의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2014. 10. 20.자 및 같은 해 10. 21.자 각 변경승인청구서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