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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339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은 2012. 6. 11.부터 2077. 6. 11.로 정한 ‘무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원) 보험금 지급조건 기본 상해사망 200,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선택 상해사망 200,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선택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 10,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지급 [보장사항]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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