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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341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4. 4. 29.부터 2083. 4. 29.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망할 경우 합계 2억 원[상해사망 1억 원, 상해사망(Ⅱ)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 9. 4. 13:40경 전 남자친구인 E의 집인 대전 중구 F아파트 14층 복도 창문 밖에서 매달려 있다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추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망인은 음주, 심리불안 등으로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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