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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58331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 또는 원고 A은 2007. 12. 13.경부터 2016. 3.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아래 <표>와 같은 4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순번과 같이 번호를 붙인다.)을 체결하였다.

<표> 순번 보험종목 계약일 계약자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1 E 2007. 12. 13. 망인 2007. 12. 13.부터 2028. 2. 13.까지 상해사망ㆍ후유장해 5000만 원 2 F 2010. 10. 1. 망인 2010. 10. 1.부터 2020. 10. 1.까지 상해사망ㆍ후유장해 500만 원 3 G 2012. 3. 29. 원고 A 2012. 3. 29.부터 2022. 3. 29.까지 상해사망 5000만 원 4 H 2016. 3. 4. 원고 A 2016. 3. 4.부터 2069. 3. 4.까지 상해사망 (보통약관) 2억 원 상해사망 (특별약관) 2억 원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심신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3,4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 정하고 있다.

마. 망인은 2016. 5. 9. 03:30경 주거지인 전주 덕진구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7층에서 아파트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에 의한 흉ㆍ복부 손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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