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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60890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141,600,000원,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이유

... 정한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 해당액 50%, 최초 1회한) 40,000,000원 <암 입원일당(4일 이상) 담보>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4일째 입원일부터 일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 한도) 100,000원 2) 원고는 2013. 9. 27. 피고 현대해상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무배당 매달받는 생활보장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9. 27.부터 2066. 9. 27.로 정하였고, 보장사항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 가입금액 <질병 사망 담보> 질명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70,000,000원 <질명 사망(월지급형 담보>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 지급 보험금지급기간 : 5년 *1회 지급액 : 500,000원 30,000,000원

나.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0. 6. 23.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엔지생명’이라 한다)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1종 70세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정하였고, 그 보장사항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약에보장내용 가입금액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1종> 사망보험금 - 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CI 보험금이 선지급된 경우 - CI 보험금이 선지급되지 않은 경우 CI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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