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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6 2014고단1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차량에 같이 타고 가던 중 2014. 11. 23. 00:4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19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에게 적발되어 G이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피고인 A는 측정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측정을 방해하다가 결국 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어 입건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 A는 G에게 수회에 걸쳐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너 몇 살이냐, 좆같은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이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바닥에 눕힌 후 한쪽 무릎으로 피고인 A의 몸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 B은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의 제지를 뿌리치고 G에게 달려들어 발로 G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이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대면 진술청취)와 이에 첨부된 H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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