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32] 피고인은 2013. 5. 16. 23:50경부터 2013. 5. 17. 00: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센터 현관문 앞에서 그곳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센터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노숙인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523]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일대에서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3:27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경찰서 정문 앞에서 자고 있다는 상황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04:00경 서울 중구 C 앞에 있는 D센터' 앞에 내려주자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G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 온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 3개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9. 04: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파출소 에 들어가서 위 경위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팔 상박 안쪽을 꼬집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장 불러와, 개새끼들아, 오기 전에는 가지 않는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