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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다가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경위 등을 묻자, F에게 “좆만한 새끼가, 너 근데 몇 살인데 나불거리냐, 신경 쓰지 말고 꺼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좆만한 새끼야, 나 싸움 잘 한다 맞짱 한 번 뜨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쳐 방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덜미를 붙잡아 조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F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눈알 굴리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G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 서랍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집으려고 하다가 현장에 지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병신 새끼가, 너는 뭔데 나타나서 끼어들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 H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우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사건처리내역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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