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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2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8. 20: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마트’ 입구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냉동고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게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함에 따라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달려들어 G의 손을 잡아 몸을 밀치고, 재차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G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마트 운영자인 D 및 D의 배우자인 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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