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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2. 22:35경부터 23:10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E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호프집 사장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가게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 법에 위반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고는, 경사 G가 "시청에 문의를 해보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며 2회에 걸쳐 위협하고, 경사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남편인 위 A를 현행범으로 체포 하려하자 경사 G에게 "시발새끼야,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면서 경사 G의 목을 손톱으로 수차례 꼬집어 잡아 뜯고 왼쪽 볼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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