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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0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01: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년아, 핸드폰 찾아내라, 안 찾아 놓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영수증을 찢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대로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G이 계산기 수거를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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