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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나223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은 망 J으로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J(여성이다)은 현대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로부터 갤로퍼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1995. 6. 16. 원고, 제1심공동피고 K과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위 J,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 2호증 참조). J이 현대자동차에 할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그 지급채무를 9,900,000원을 한도로 이행하기로 한다.

원고가 그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J은 보험계약자 본인으로서, 제1심공동피고 K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 변제금액에 대한 것이다) 내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것이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하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돈을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 나.

J이 위 자동차 할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1996. 2. 28. 현대자동차에 보험금 8,728,699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위 보험금 8,728,699원 및 이에 대한 1996. 2. 29.부터 2016. 6. 21.까지 위 1995. 6. 16.자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 정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이 사건 구상금의 잔여 지연손해금으로 그 액수는 9,082,021원이다

(갑 제5호증 참조). 다.

한편 위 J은 2008. 7. 8. 사망하였다

이 사건 기록 제34쪽 참조 . 피고들은 위 J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으로 피고별 상속분과 앞서 본 이 사건 구상금의 잔여 지연손해금 중 부담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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