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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537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아자동차(주)로부터 차량을 할부 구입함에 있어 그 할부금 납입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기아자동차(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차량종류 가 피고 C 기아자동차(주) 5,940,000원 1993. 9. 5. ~ 1995. 9. 4. 프라이드 나 피고 D 기아자동차(주) 8,800,000원 1993. 9. 10. ~ 1995. 5. 9. 세피아

나. 위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B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할부금 납입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행된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순번 가.

항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1994. 5. 27. 5,292,320원을, 위 순번 나.

항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1994. 6. 29. 7,863,985원을 피보험자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1999. 3. 27. 피고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여, 1999. 4. 29.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56,305원 및 그 중 5,292,320원에 대하여는 1994. 5. 28.부터 1994. 6. 26.까지는 연 14%, 1994. 6. 27.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1995. 10. 23.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 1998. 1. 3.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1998. 1. 15.부터 199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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