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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16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1. 5. 30.자 2001가소10020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2. 19.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ㆍ보험계약자 : 원고 ㆍ보험계약 내용 :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보증 ㆍ보험가입 금액 : 22,000,000원 ㆍ보험기간 ; 1995. 12. 19.부터 2001. 2. 16.까지 ㆍ피보험자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원고가 교보생명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하는 이율을 각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3조 1항, 3항).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외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 실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법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한다

(제3조 2항). 원고는 피고가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원고가 변제한 금액이 제3조에서 약정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피고가 제3조 2항의 비용,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 다.

원고는 1995. 12. 19. 교보생명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교보생명은 원고의 장기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0. 2. 21. 교보생명에 보험금 19,398,113원(대출원금 잔액 18,000,000원, 연체이자 1,398,113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16,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구상금 원금(19,398,113원)에 변제충당하였는데, 2001. 3. 21. 현재 구상금의 원리금은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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