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과 피고 A 사이의 2013. 11. 12.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D과 사이에 D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할부원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차 보증보험 제2차 보증보험 피보험자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보험계약체결일 1993. 6. 23. 1994. 3. 21. 보험가입금액 15,180,000원 7,040,000원 보험기간 1993. 6. 10. ~ 1996. 6. 9. 1994. 2. 25. ~ 1997. 2. 24. 2)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채권 1) D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할부원리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았고, 1995. 4. 21. 제2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48,435원, 1995. 8. 28. 제1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542,845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26612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19. ’D은 원고에게 1,367,34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17895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28. ‘D은 원고에게 16,956,630원 및 그 중 3,456,42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