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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08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45,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J 합자회사 사이의 자동차할부금융계약 1) 원고와 J 합자회사(이하 J이라 한다

)는 2014. 7. 4. 원금 7,5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 연 5.4%, 연체이율 연 20%~24%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J이 2017. 2. 20.부터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미상환원금 30,034,470원이 남았다. 2) 원고와 J은 2015. 1. 29. 원금 2억 4,000만 원을 54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 연 5.4%, 연체이율 연 20%~24%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J이 2017. 2. 3.부터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미상환원금 160,848,343원이 남았다.

3). 원고와 J은 2015. 2. 23. 원금 1억 6,000만 원을 54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 연 5.4%, 연체이율 연 20%~24%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J이 2017. 2. 9.부터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미상환원금 110,448,958원이 남았다. 나. J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고 2017. 10. 27.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확정채무액 308,287,994원 중 249,642,956원을 현금변제하고 58,645,038원을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J은 2017. 11. 15. 원고에게 249,642,956원을 송금하였다. 위 회생절차는 2017. 12. 28. 종결되었다. 다. 피고 A은 현재 J의 무한책임사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J의 무한책임사원이었다가 2016. 10. 25. 피고 K에게 지분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여 2016. 12. 9. 퇴사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관련 상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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