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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8:34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추자교차로 방면에서 오포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덤프트럭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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