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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6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874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를 백석고가 쪽에서 백석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앞 청암주유소(에스오일)에서 기름을 넣은 후 주유소에서 나와서 다시 백석고가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턴을 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행하여야 하고,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 곳은 차량 이동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각 차선에 이르러 그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점 및 유턴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98,346원이 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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