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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장2교 방면에서 당미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 및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다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I(남, 33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3세) 및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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