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현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턴으로 인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에 방해를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거리, 그 차량의 속도와 그 운전자의 동태, 자신이 계속 유턴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하기까지의 동선 등을 충분히 살펴, 자신의 유턴이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가 초래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한 업무상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과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 등이 충격되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